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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기관 어디에서든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85만 간호조무사를 언제나 응원하고 격려해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2022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총력을 다해 우리 간호조무사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와 직무능력 향상, 역할과 활용 증대, 인식개선 사업, 간호법 상정 저지,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시설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 IV·IM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그뿐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와 요청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슬로건을 '국민과 동행 50년!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100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협회 창립 50주년인 2023년,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습니다.둘째,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조무사의 보건직공무원 채용 대책 마련,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승진 TO 확보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로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함양을 이끌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임상실습교육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직무교육 시행을 상설화하고, 권역별 임상실습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및 직무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넷째, 회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 복지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회원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드림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 복지 혜택을 더 확대하고 취업 지원사업 및 회원 노무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다섯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 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를 국민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정례적 봉사활동은 물론 유관 단체와 연계한 의료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LPN 봉사단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의료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 든든히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희망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1월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2022-12-30 05:00:00병·의원
초점

의사 출신 공무원, 복지부→질병청 무게 중심 이동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여파일까. 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이동까지 겹치면서 의사출신 공무원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22년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 0명메디칼타임즈가 22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사출신 공무원이 올해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만 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4명을 배출,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2021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명의 보건직 공무원을 배출했지만 1명은 사직, 1명은 휴직상태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이 뚝 끊겼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원자가 사라진 셈이다.복지부 한 보건직 공무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업무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파견 등 업무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 수급이 22년도 끊기면서 전문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22년 7월 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총 13명. 특히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조선의대)과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복지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줄 과장급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전남의대) 등 2명이 전부다.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 허리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은 대통령실로, 공인식 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은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 근무로 떠나면서 복지부 내 보건직 공무원의 입지가 좁아졌다.이외에도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은 세종시보건소장으로, 문상준 사무관(서울의대 예방의학과)은 WPRO마닐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은 OECD 파리로 각각 파견 근무 중으로 공백 상태다.현재 사무관급에 지난 16년도 입사한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과 18년도 이후 입사한 김보람(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이정우(이화의대 내과), 박동희(조선의대 내과·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조영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김지현, 박대도, 부윤정(고대의대 외과), 이민정(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사무관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의사출신 공무원, 복지부→질병청으로 연쇄 이동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나마 있던 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이동이다.질병청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과장급 인사로 앞서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로 파견 이후 2021년, 복지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질병청을 택했다.질병청 권근용 접종관리팀장(계명의대 예방의학과)도 마찬가지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돌연 세종시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질병청으로 이동했다.질병청 주수영 항생제내성관리과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또한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동과 동시에 질병청 내 요직을 맡아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질병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도 빼놓을 수 없다. 복지부 국장급 인사로 승승장구해왔던 권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책을 맡았다.복지부 입장에선 의사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직 공무원을 잃었지만 질병청 입장에선 의료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얻은 셈이다.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이 질병청으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의 연쇄적인 이탈 때문일까. 현재 복지부 내 의사출신 공무원은 13명인 반면 질병청은 2022년 7월 현재 기준 총 15명으로 복지부 대비 2명이 더 많아졌다.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의 무게중심이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보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게다가 승진 기회도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이 유리하다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다.복지부의 경우 차관, 국·실장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질병청은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의사출신이 청장을 역임해왔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요직에는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에서 의사로서의 '비전'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보건직 한 공무원은 "현재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도 질병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로도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2022-07-05 11:55:34정책

서울대병원, 국가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양성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전경 서울대병원이 국가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 최근 기록적인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10일 국가 재난 응급의료 교육 기초과정을 9월 1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 운영하는 '국가 재난 응급의료 교육센터'는 미국의사협회 공식 재난 교육 프로그램인 '국가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NDLS(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교육과정 훈련센터. 지난 2008년에 아시아 최초로 인증 받아 현재까지 약 1450명의 재난종사자를 양성 중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전문과정, 강사과정 등으로 나뉘며 이번 교육은 기초과정으로 자연재난, 화학재난, 다중 손상환자 관리, 폭발성·방사선 재난, 공중보건, 생물재난 교육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1,2급), 의료종사자, 공중위생 전문가, 정신보건 전문가, 재난담당 보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의과대학교 학생, 간호대학교 학생, 보건계열 학생, 사업 및 소방 안전 관리과 학생 등으로 현재 100명이 지원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홍기정 교수는 "국가 재난 대비 응급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인의 참여와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난 응급의료 부문 종사자 및 재난 대응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 응급의료 교육은 11월 20일 같은 구성으로 다시 개설할 예정이며 이 과정은 미국의사협회 NDLS 교육과정 중 기초과정이며 수료증이 제공된다.
2020-09-10 10:57:12병·의원

업무량 늘고, 위험근무수당 못받고…공보의 이중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최근 2년간 인원 감소로 업무량 증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결핵 등 감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위험근무수당도 전국 시군구에서 50% 정도만 지급받고 있는 등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20일 의협은 공중보건의(공보의) 실태조사를 통해 인원 수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사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의협은 현재 배치된 공보의 업무를 2년 전과 비교하기 위해 관리의사 신규고용 여부를 총 153개 시군구에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총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 중 총 74개 시군구에서 2년 전에 비해 평균 26.4%의 공중보건의사 업무량 증가가 확인됐다. 의협은 "최근 2년간 업무량이 증가한 74개 시군구 중 최근 2년 내 관리의사를 신규 고용해 운용 중인 곳이 13개로, 17.5%에 불과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2년간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보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률 역시 절반에 불과했다. 공보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핵 등 감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을종, 월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진료보조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차별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실태 조사했다"며 "3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미지급 시군구의 보건직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공보의 지급 거부 사유를 함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총 148개 시군구 중 37개(25%) 시군구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111개의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시군구 중 83개 시군(75%)은 보건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고, 19개군 보건직공무원 미지급, 7개 군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거부 사유는 주로 예산 부족, 공문 필요, 시군 의회 부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과 위험근무수당 중 택일 강요(제주 서귀포시) 등이 있었다. 6월 2차 실태조사는 지급률이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총 150개 시군구중 79개(52.7%) 시군구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했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총 14개 시군구중 3개군만 (21%. 고창, 임실, 부안) 지급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가평군 잠복결핵감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보의협의회의 반복적 입장표명과 공문 발송, 보건소 및 지자체 건의 등으로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은 상승 중에 있지만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07-20 15:39:09병·의원

메르스 사태에도 요지부동 인천시…보건소장 또 비의료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인천 서구보건소가 의료계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15일) 서구보건소장 채용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시의사회뿐 아니라 의사협회마저 비의료인 채용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쟁 노선을 천명했다. 의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인천시청이 내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15일 임용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 저녁 시청에 인사 관련 결제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채용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이호익 부회장은 "이미 비의료인에 대한 임용 절차가 끝나고 공표만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며 "의사회가 누차 강조한 지역보건법 준수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의 임용이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보건소의 기능재정립과 정상화라는 여론을 묵살한 행위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보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국장, 보건정책과장, 10개 구·군보건소장 등 13개 직책 중 의사면허소지자가 단 3명에 불과하다"며 "보건직공무원 보건소장임명은 새 정부가 외쳤던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구도에 대한 역주행이다"고 못박았다. 의사회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을 시청이 무시한다면 인천시와 각 구·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사를 철수시키고 행정심판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협회도 의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역량과 전문성 강화 등 기능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지역 보건당국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회장은 "그 일환으로 공무원과 같은 행정인력의 보건소장 임명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며 "의사 보건소장 확보만이 보건소의 기능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요구한 10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아젠다에 '행정인력이 보건소장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함께 요구하겠다"며 "인천시의사회와 보조를 맞춰 보건소의 기능재정립에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15-07-15 05:38:23병·의원

의협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 안될 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가 복지부를 방문해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건강정책과를 방문, 의사 면허자 이외에 보건기술직 군공무원, 한의사, 치과의사 임용을 가능케 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시행령 개정안 11조(보건소장)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시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기술직 군공무원이나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한의사. 치과의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지역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 면허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의사인력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굳이 보건직공무원이나 한의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각 지자체 등의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관단체 입장을 수렴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외국의 보건소장 임용자격 관련 법령 등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부당성을 뒷받침 할 논리와 관련 자료를 보강해 복지부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2011-01-06 12:09:27병·의원

올의법 "의사 보건소장 당연…비의사 안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전 중구 보건소장 비의사 임명 소송과 관련,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이 법원에 보건소장직은 당연히 의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올의법은 최근 대정지방법원에 의견을 내어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소장직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은 의료인의 업무영역으로, 질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이 보건소장직을 수행할 때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현재 전국 251개 보건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9개소에서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의사면허를 가진자 가운데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올의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단서 조항에 대한 삭제 혹은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관련 법령에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을 질병 예방 및 교육확대 차원으로 재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전시 중구의사회는 지난해 중구보건소장에 보건직공무원이 임용된데 법원에 임용취소 행정소송을 내어 현재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도 조만간 중구 의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08-05-08 22:37:4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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